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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3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10. 12: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공장 부근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69,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제13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이 정지선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선을 지키지 아니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169,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1,042,1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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