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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9 2016고단18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09:3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36세) 운영의 ‘I ’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문하여, 마음대로 미용실 내 방에 들어가 누

운 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라 고 하자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방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팔을 뿌리치며 “ 안지 마라,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당겨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다가, 방에서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가명) 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경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는 “ 오전에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 토독 해 준 사실이 있다.

오후에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 자의 등 쪽에 댄 후 피해자를 안았더니 피해자가 살짝 밀쳐 피해자를 놓아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 오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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