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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3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1. 16: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C ’에서, 프랑스 루 이비 똥 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330235, 426944, 231194호로 등록한 루 이비 똥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2점, 미니 핸드백 1점, 손지갑 7점을 남양주에 있는 무역회사 ㈜ 배 재통상에서 구입하여, 핸드백 3점은 각 1만 원, 손지갑은 각 5천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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