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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3누50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7. 8. 1. F에게 대여한 88억 원에 대하여 8억 8,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F의 재정 악화로 이자를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고, 가사 약정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F에게 E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총 281억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가 아닌 월 7%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높게 보더라도 그 액수는 25억 8,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가 F으로부터 36억 9,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E 주식이 상장폐지 되어 주가가 폭락한 결과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자수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전주인 I 외 3인에게 3억 8,430만 원, K 외 2인에게 합계 1억 2,750만 원(K : 9,200만 원, L : 1,200만 원, H : 2,350만 원), M 외 1인에게 합계 9,250만 원(M : 4,800만 원, N : 4,4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중 일부(I 외 3인에게 1억 8,690만 원, K 외 2인에게 3,550만 원, M 외 1인에게 8,450만 원)만을 원고가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로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필요경비를 과소 공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원고가 수령한 이자의 액수 가) 인정사실 (1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9. 5. 26.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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