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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21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1,994,893,43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 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회사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17명에게 합계 998,304,19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소송기록 제 55 쪽),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중 61명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의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은 약 12억 원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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