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 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 ㆍ 확정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99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1,490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8,56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 심에서 근로자들 중 4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