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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정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2013. 11. 30.부터 2014. 2. 13.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1. 임금 1,615,000원, 2014. 2. 임금 1,275,000원 등 도합 2,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20,830,000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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