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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0 2014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22: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택시기사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상황을 파악하던 중 택시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서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고, 실제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현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형장출동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음주측정거부, 신고자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장소로 이동할 때 그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승강장 입구 쪽으로 와 그곳에 주차를 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과 택시기사들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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