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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101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남편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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