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1.16 2018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에 대한 허벅지 테이핑 과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심 법정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허벅지 테이핑 과정에서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차량 운행 때문에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B가 일찍 태권도장에 오게 되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단둘이 영상을 본 적도 있다’, ‘피해자 F과 단둘이 있었던 적도 한 두 번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일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