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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8고단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F으로 로그 인한 후 피해자의 사진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 내놓고 자위하는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 이 외국인에게 능욕 받은 날, G 걸레 취급하는 새끼= 니 꺼 추 못 생겨 줘도 안 먹어 나는 크고 예쁜 꼬추가 좋아 물론 정액 많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엉엉 저의# 얼싸# 주인님이 되어 주세요

24 시간 항상 정액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에게 사정해 주세요” 등 마치 피해자가 남자 성기 등을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의 댓 글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H로 로그 인한 후 피해자 G와 불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E 계정 F 으로 로그 인한 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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