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2059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표의 콩나물국밥 전문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9. 피고와 ‘C’와 관련한 경기인천 지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 제6조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제3조(지사개설지역 등) ①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갑’(이하 피고를 칭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계약 지역으로 하고, 명칭을 피고 회사 경기인천 지사로 하며, 계약 지역을 중심으로 체인점 모집 및 관련 영업을 영위한다.

제4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지사 설립 계약은 만료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 아래 지정 기간 동안의 최저 가맹점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미달될 시에는 계약의 만료를 정할 수 있다.

① 기간 2008.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최소 가맹점 수 5개 ①항의 조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당 계약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을’의 권리의무) ① ‘을’은 계약 사업을 수행하며, ‘갑’과 체인점 간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갑’으로부터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체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가맹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의 상호 등을 자신의 영업표지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을’은 계약과 동시에 총 금액 1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3. 12. 28. 지급한다

단, ‘을’이 잔금 약정 기간에 잔금 지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