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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0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경 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0. 5.경 이 사건 법인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E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가 벚나무 300주를 식재하는 등 여러 토지에 입목을 식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목경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갑’(이하 ‘이 사건 법인’을 칭한다)의 부동산에 ‘을’(이하 ‘원고’를 칭한다)은 조경수 및 기타 입목을 경작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공사업으로 ‘갑’의 해산 및 기타 사유 시까지 경작을 유지하고 서남부 2단계 개발 보상 시 입목 이식비를 ‘갑’과 ‘을’은 50:50으로 배분키로 하며, 모든 보상의 대상은 ‘갑’으로 하기로 하며, 그 후 입목은 ‘을’의 소유로 한다.

- 경작에 필요한 모든 묘목 및 제반 경작 경비는 ‘을’이 부담하며, 경작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어떤 보상 및 손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입목한 입목에 대하여 ‘갑’ 명의로 출하키로 하며, 경작 과정의 통보 및 보고 의무를 지키기로 한다.

- ‘을’의 입목 수량, 금액, 인건비(노무비) 등은 ‘을’의 ‘갑’에 대한 투자이며, 납품가액은 차입 처리하고, 보상 시 지장물 보상 금액에서 ‘갑’과 ‘을’은 50:50 배분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벚나무 300주를 식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은 2012. 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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