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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대구 북구 C 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 자의 전 동거 남과 함께 지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여자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완전 탈구, 후두부 열상 및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경찰이 작성한 상해( 가정폭력) 임의 동행보고, ② 상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③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④ 상해 부위 사진, ⑤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⑥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가 있다.

우선 ①, ② 증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 증거이고, 전문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01조의 2에 의하여 제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서류에 원진 술 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 2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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