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 경찰이 작성한 상해( 가정폭력) 임의 동행보고’, ‘ 상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는, 작성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기재한 전문 증거이고, 전문 증거는 형사 소송법 제 301조의 2에 따라 제 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서류에 원진 술 자인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이상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②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수사 경찰관 진술을 기재한 진술 조서로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다거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③ ‘ 상해 부위 사진’ 은 피해자 의치가 빠진 사진과 피해자 두피에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 뒤통수를 툭 때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경찰단계와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 일부 의심이 가는 면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④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