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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598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로서, 2016. 12. 15. 07:0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보안업체 직원인 C, B에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인 피해자 G(57 세) 등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여 업무 방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6. 12. 15. 07:15 경 위 F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등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신변보호 요청만을 하였을 뿐 업무 방해를 교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 B은 신변보호 지시를 받아 간 것이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내지 제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 아가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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