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6.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시인서, D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매한 술의 양과 술값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