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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6.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시인서, D 작성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매한 술의 양과 술값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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