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E, F은 2012. 7. 17. 원고 A에게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원고 A은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99361호로 위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 등은 원고 A에게 1억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12. 12. 17. 원고 A에게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 중 8,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한 사실, 피고 D은 2012. 11. 20. 원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D은 2012. 12. 원고 B에게 중국에서 홍고추를 수입하여 준다고 하면서 원고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공사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피고 D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및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2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 횡령금 3,500만 원 - 공탁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