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5:03 경 청주시 청원 구 구룡 6길 56-2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 813 동 옆 도로 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인근 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 펑크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 측정거부 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2회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