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62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게 약 2,31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 불임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체당금 약 1,17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