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2016. 3. 1.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46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