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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0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628,8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7명에게 합계 23,638,27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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