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8노1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이 체당금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도 D에게 일부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