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폭스바겐’ 승용차 영업소에서, B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위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받고 소위 ‘대포차’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채무이행특별촉구서,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950만 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