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의 부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도 없었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몸을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