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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당시 피고인은 손가락의 부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도 없었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몸을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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