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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까지 상세하게 묘사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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