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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2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걷다가 엉덩이를 자신 쪽으로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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