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1.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2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교부받아 이를 2013. 8.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옷장 내 점퍼 안쪽에 넣어 소지하던 중, 2013. 8. 17.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PC방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스암페타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PC방 2층 화장실에서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천원권 지폐 1장에 싼 후 2013. 8. 30. 19:00경까지 피고인의 매형인 G 명의의 H 투산 차량 내 조수석 보관함에 넣어 둔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8. 30. 19: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위 가항 기재 투산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