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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307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홀 부자재 등의 전자부품을 판매하였고, 가사 원고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 C을 통하여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게 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으로써 C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물품대금 32,043,000원에서 일부 변제금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4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자등록증상 형식상으로만 B의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C으로, 원고는 C과 사이에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B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4. 중순경 C으로부터 ‘B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게 된 점, C은 원고에게 '다른 세금 문제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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