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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72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볼트너트 등의 제조ㆍ판매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펌프 등의 제조ㆍ판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볼트너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2.부터 2014. 1. 29.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72,791,74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경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잔액은 20,643,499원이었고, 이후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99,436,208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에 상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2013. 2. 12.부터 2014. 1. 29.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72,791,74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7,287,967원(= 20,643,499원 99,436,208원 - 72,791,7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이 2014. 4.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4. 30. 중단되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중 2013년도분의 경우 공급금액이 합계 88,692,969원에 달하는데, 이는 그 이전 연도까지의 연 평균 공급금액인 46,786,572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은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매출액 증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물품에 관해서 단가를 달리 하여 거래명세서를 각 작성한 점, 원고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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