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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3511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2009. 3. 4. 회생절차개시신청(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을 하여, 2009. 4.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9. 12. 2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파산자는 2013. 12. 30. 피고에게 만기일이 2014. 12. 30.인 2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예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5. 파산자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리고, 2015. 1. 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자에 대해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5하합2)를 하며 원고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파산자에 대하여 원금 160,436,858원의 대출금채권이 있어, 2015. 1. 28. 이를 자동채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 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15. 1. 29. 파산자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예금 총액 200,005,260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5,26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199,015,689원(원금 160,436,858원 이자 38,578,831원)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한 후 나머지 989,5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채권자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의 ‘지급정지’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파산자의 회생절차 중 이 사건 예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지급정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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