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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가단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남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위 ‘C’에 인접한 광주 남구 D 일대에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조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인부들은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 2013. 6. 12.부터 2013. 12. 6.까지 사이에 약 24회에 걸쳐 C의 학교교정을 통행하였다.

위 통행횟수 중 4~5회 정도의 통행은 원고 측으로부터 학교 교정에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입한 것이었고, 나머지 19~20회 정도의 통행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조경공사를 위하여 피고의 인부들이 C의 교정을 무단으로 통행하고, 공사차량들이 무단으로 출입하여, 원고의 C은 여름학기(6월~8월) 및 가을학기(9월~11월)를 개강하지 못하였고, 다른 학교를 유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의 합계 5,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여름학기 동안 연수헌금 수입 손실 3,600만 원(= 연수생 1인당 1개 학기 연수헌금 90만 원 × 정원 40명) ② 가을학기 동안 다른 학교를 유치할 수 없게 되어 생긴 선교헌금 수입 손실 1,900만 원(= 교육선교사업협약의 1년간 선교헌금 수입 7,600만 원 × 3개월/12개월) 판단 피고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조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 약 19~20회에 걸쳐 C의 학교교정을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단 통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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