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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243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5,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외 2명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외 2필지 E에 있는 F건물 재건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2층 점포 2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 10. 초경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 후 인도를 위해 철거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4.부터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 10. 5. 11:20경 이 사건 철거작업을 잠시 멈추고 인부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려던 중 벽체 쪽에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천장 부분이 모서리 부분만 고정된 채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마저 철거하기로 하였다.

이에 인부들이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위 천장부분을 제쳐서 뜯어내던 던 중 그 부근에 설치된 전선이 위 천장부분과 함께 떨어지면서 스프링클러에 걸려 스프링클러를 잡고 내려오는 바람에 스프링클러가 파손되었고, 위 파손된 스프링클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다.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은 이 사건 건물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소방밸브를 잠가도 멈추지 않았고, 인부 중 한명과 이 사건 건물 경비원이 기계실까지 내려가 수도관을 잠그자 비로소 멈추었다. 라.

피고와 인부들은 물이 멈추자 파손된 스프링클러의 수리를 마치지 않은 채 식사를 하러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을 떠났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기계실 수도관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다시 쏟아졌다.

피고와 인부들은 위 현장을 떠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 직원이나 입주민 등에게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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