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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30348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8행부터 5면 6행까지(제2의 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회사에게 133,996,650원(이 사건 제1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53,996,650원 이 사건 대차 목적물의 가액 상당인 8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부터 청구한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63,996,650원에 대하여'2014. 10. 13.자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18. 원고 회사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2014. 10. 13.자 청구취지 변경 확장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4. 10. 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14. 10. 18.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100,161,62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부터 청구한 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2. 1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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