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원심 소송절차 계속 중에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BTD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표이사의 변동 사실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대표자를 BTD으로 표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 대표권 흠결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제조판매한 C 휴대폰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한 리콜 조치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위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 등의 통상적인 시간적경제적 손해 또한 이를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등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