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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3 2019가단21473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9951호 건물철거 등 사건의 2017. 12. 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광주시 D 대 49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였고, 피고는 위 대지에 이웃한 E 대 546㎡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부분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4735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의무를 정하는 내용의 2017. 12. 8.자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7. 12. 30.경 확정되었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15. 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만일 원고 등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8. 2. 16.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일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잘못된 경계 부분에 흰색 펜스(‘이 사건 담장 펜스’라 한다)와 함께 대리석 옹벽(피고 소유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구조물,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대리석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 라.

원고

등은 2018. 2. 5.경 이 사건 담장 펜스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8. 8.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8. 9. 13.경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18. 10.경 원고 등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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