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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선고 2018다215893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사건

2018다215893 디자인권침해금지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솔, 이광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권용범, 이지원, 김규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1933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M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L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L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다.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L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을 원고 제품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제품의 보호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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