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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6가단2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에게 목재가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제작판매하는 가구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또는 같은 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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