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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8 고단 194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계산했던 물건들을 꺼 내놓고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해 주면 다시 다른 제품을 가져와 계산을 요구하고, 계산하면 다시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 쪼개난 년 아, 니 땅이 가, 니가 상관하지 마라,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 어디 사냐,

나랑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불상의 손님 10 여명으로 하여금 그냥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파출소 ’에서, 1 항의 업무 방해 피해 자인 D가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냐

" 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G 파출소 팀장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여기서 한판 붙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213』 피고인은 2018. 4. 12. 13:15 경 부산 부산진구 I 3 층 피해자 J(39 세) 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책을 가져 가 낙서를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내가 언제 훔쳐 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은 채 피시 방 내부를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며 진열된 과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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