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G을 비롯한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들, 뭐해, 씨발 경찰새끼들 니가 뭔데 시비를 해, 나랑 한판 하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3세)에게 “씨발 뭘 째려보노, 아구지를 쌔리삐까.“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왼쪽 정강이를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