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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2056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 임야 35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4. 8.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C리에 관한 토지조사부를 보면, D 전 108평을 소외 E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 등을 거쳐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되었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1994. 8. 2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경기 광주군 F를 본적으로 하는 소외 G가 1936. 6. 24. 사망하여 양자인 H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H이 1968. 1. 10. 사망하자 그 전에 사망한 장남 I의 자녀인 J, K, L, M, N, O, P가 대습상속하였다.

그 중 J는 1992. 2. 15. 사망하였고, 현재 원고, Q, R, S, T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조부인 G가 사정받은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G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정명의인 E가 원고의 고조부와 동일인인지 위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E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시행되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의 [제4호서식(토지조사부) 비고](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할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 E의 당시 주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경기 광주군 C리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고조부인 G의 본적 소재지와 일치하는 점, 성남시 분당구 U을 본적지로 하는 V는 1명만이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W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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