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답 3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이유
1. 인정사실 및 상속관계
가. 일제강점기인 1911. 12. 15. 경기 양평군 C리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광주군 B 답 102평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
위 양평군 C리는 이후 양평군 E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위 토지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현재의 광주시 B 답 337㎡(이하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증조부 F은 본적을 둔 경기 양평군 G에서 H일자에 태어나 1943. 4. 2.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
F의 장남 I은 F보다 먼저 사망하여 I의 장남 J이 F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J은 1962. 3. 23. 사망하여 그 처인 K과 자녀들인 L, M, N, O, P, Q, R, 원고가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청이 보관하는 제적부 등 자료에서 1911년 12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과거 경기 양평군 C리에 주소나 본적을 둔 S은 원고의 증조부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증조부 F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F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