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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781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6. 4. 15.경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02. 4. 1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계약기간 2002. 4. 15.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4. 15. 만료하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4.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임차하고 싶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막을 만한 법률적 항변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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