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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082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6. 2. 20. D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9.6㎡(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8.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목적물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형제지간인 원고들은 2018. 7.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019. 3. 9.까지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원고들이 2019. 1. 29.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9. 3. 10.부터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중 1명에 대한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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