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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6. 18. 선고 4290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7]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외국인에 대한 임대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은 귀속재산법처리법 제24조 의 규정한 바이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는 열외적으로 외국인이 동령시행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 조치 즉 매각 또는 임차를 필요로하여 외국인의 임차계약을 취소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인에 한하야 그 임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유극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소송대리인 최영덕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의 상고이유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에게 매각 우는 임대함이 법규상 원칙이나 그러나 중화민국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아국선린 우방으로서 해방후 귀속재산을 그 연고있는 중국인에 임대하여 사용케하여 왔고 한국정부수립후 귀속재산처리의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 연고권을 존중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에 「본령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고 제정하였다 본건에 있어 원고는 중국인이나 일정시대부터 연고가 있는 본건 재산을 해방후 관재당국과 적법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점유사용중 1.4후퇴시 남하 피난하였다가 4285년 복귀하여 다시 점유하고 관재당국에 소위 경신계약을 요청한 것인데 피고는 차에 불응하고 소외 권오섭에게 임대하였다가 다시 대림산업주식회사로 임차인을 변경한후 동 회사에 차를 불하하였음이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본건 재산을 불하할 불가피의 필요가 있다면 원고는 외국인임으로 차를 매수할 자격이 없다할 것이나 당초에 본래의 연고권이 있고 한국의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본건 재산에 대한 임차료를 체납한 사실이 무한 원고를 배제하고 소외 권오섭 우는 대림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은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배하고 내지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였으니 전기 시행령 제31조 에 위배되는 부당위법의 행정처분이라할 것이다 종래의 임차권자인 원고가 사변후 복귀하여 임대차계약갱신 신청을 하였으면 피고는 의당 차를 접수하여 계속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점유사용케하다가 국가정책으로 불하를 필요할시기에 일반 공매의 형식으로 차를 매각함이 합법적 행정처분일 것임에 불구하고 원고의 임대차갱신 신청을 거부하고 연고권없는 소외인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우선권을 부여하여 불하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임으로 원고는 차등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아닌) 임차계약의 부활을 소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중국인이란 이유로 본건 재산을 임차할 자격도 없고 하등의 연고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의 판결이라할 것이다」라 운함에 있다

안컨데 귀속재산은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의 규정한 바이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1조 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동령 시행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 조치 매각 또는 타에 임차를 필요로하여 외국인의 임차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인에 한하여 그 임대가 속속되는 것으로본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할 것임으로 피고가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인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소외 권오섭에게 임대하였다가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대표 이석구 명의로 변경된 후 동인에게 불하한 각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논지는 우 시행령 제31조 의 법의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라할 것임으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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