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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 9.분 임금 합계 8,4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1,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15,48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1,068,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총 53,058,9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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