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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0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길 한독모터스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BMW 520d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62,000,000원, 월 리스료 1,559,600원, 리스 기간 36개월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기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전대, 권리의 양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7. 무렵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전당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000,000원을 받는 대가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납입내역 및 상환스케줄표, 리스계약해지안내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6. 까지 피해자 회사에 9회에 걸쳐 리스료 14,226, 397원을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인수 후 바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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