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43,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 B에게 법인인 주식회사 D(2011. 9. 30.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법인 명의로 리스(lease)한 차량(재규어 XJ 5.0,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도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리스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B은 2011. 10.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그 시점부터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연대보증인 교체를 통해 원고의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인수 이후 2012. 6. 2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연대보증인 교체를 통한 연대보증 해소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리스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리스료 등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0142)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4. 11. 27. ‘원고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하나캐피탈에게 48,243,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3. 3. 9. 이 사건 차량의 리스와 관련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하나캐피탈 관련 판결의 주문에서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