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접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21.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MULTI SPOT 12POINT 자동용접기(이하 ‘1차 자동용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05,500,000원, 리스기간 2016. 7. 21.부터 2019. 7. 31.까지, 리스료 월 4,684,445원, 보증금 61,65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27. 리스회사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MULTI SPOT 10POINT 자동용접기(이하 ‘2차 자동용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228,740,000원, 리스기간 2016. 12. 27.부터 2019. 12. 26.까지, 리스료 월 5,214,200원, 보증금 68,622,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제작한 1, 2차 자동용접기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동용접기로서의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물공급계약상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리스회사로부터 1, 2차 자동용접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자동용접기에 관한 리스계약에 따라 1, 2차 자동용접기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권 남용 가)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부터 2017. 9. 4.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