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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 주민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이고, D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E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대포통장’ 등을 발급받거나 제3자로부터 일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F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책들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F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등은 2013. 6. 26. 10:45경 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F의 지시로 2013. 6.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H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5,294,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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